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감형해줬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클럽에서 만난 20대 여성과 술을 마시다 피해 여성이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잇따라 성폭행했다. 또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피해 여성의 신체 주요 부위도 찍어 저장했다.
1심은 이들이 피해자의 심신미약,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차례로 성폭행했으므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