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혜리 기자] Mnet ‘쇼미더머니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최고 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위너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달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랩 가사로 ‘여성 비하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3일 공식성명서를 내고 “송민호의 랩은 대한민국 여성과 대한민국 산부인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며 Mnet과 송민호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쇼미더머니4’ 제작진과,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공식사과를 하며 사건은 일단락 됐다.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