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범’ 김선용 자수 시킨 피해女, 지자체가 보상한다

‘특수강간범’ 김선용 자수 시킨 피해女, 지자체가 보상한다

기사승인 2015-08-11 19:12: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도주한 지 28시간여 만에 자수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에게 자수를 유도한 성폭행 피해여성이 향후 지자체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대전 경찰에 따르면 전날 김선용에게 피해를 당한 와중에도 자수하도록 설득한 여성에 대해 경찰과 관할 지역구가 금전적인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경찰은 해당 구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건 피해 여성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여성에게 지원될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하지만 지원 자체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수배자를 자수하도록 설득한 데 대한 보상은 어렵다”며 “생활비 명목 등 지자체 차원에서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도주 행적을 추적하는 데 기여한 시민 2명에 대해서는 20만~30만원 정도의 신고 보상금이 전달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의 신고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가 병원 인근 아파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장면, 중구 대흥동 거리를 지나는 장면 등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7분 대전의 한 병원 7층에서 이명(귀울림) 증상으로 입원 치료 중 치료감호소 직원을 따돌리고 달아났다.

그는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 집행 중이었다.

도주 직전 그를 감시하던 치료감호소 직원들은 “화장실을 간다”는 요청에 발목보호장비를 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치료감호소 측은 김씨가 도주한 지 무려 1시간30분이나 지나서야 112로 신고했다. 감호소 측은 “직원들을 동원해 검거 작전을 벌이느라 신고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김씨가 자수하면서 28시간 만에 탈주극은 마무리됐지만 탈주기간에 추가 성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치료감호소 측은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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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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