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벌금 40억원도 각각 확정했다. 이들은 벌금을 내지 못하면 1천일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앞서 2006년 12월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을 허위로 올려 세금 27억7100만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양도세를 포탈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부정행위를 감행했다면서도 포탈한 세액을 일부 다시 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