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5-08-13 11:25:55
[쿠키뉴스=이다겸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호(53) 삼척시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당시 삼척시장이었던 김대수씨가 삼척에 집 한 채 없이 관사생활을 하고 있고, 강원도 내 18개 시장·군수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하려 한 김 전 시장이 정작 자신은 삼척에 집이 없고, 임기가 끝나면 삼척을 떠날 것이라는 취지였다.

대법원은 김 시장의 발언이 전체적으로 상대 후보자가 삼척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자력 발전소 유치를 신청한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plkplk123@kukinews.com
이다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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