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직후 신속히 후송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다는 유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CCTV 영상이 공개돼 충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기업들이 작업장 내 산재에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찰은 회사측의 사고 은폐 시도나 먼 거리에 있었던 지정병원으로 후송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시 45분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작업하던 이모(35)씨가 동료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119구급대를 돌려보내는가 하면 가까운 병원을 놔두고 멀리 있는 회사 지정병원으로 이씨를 이송해 비판을 받고 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