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21일 조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당사자인 철도업체에서 금품을 받아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됐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