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별거 중이던 부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부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씨는 부인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놓고 유기하려다가 사위가 시신을 발견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한 생명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사체를 유기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은 김씨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높였고, 대법원이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plkpl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