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상환율 6.5% 불과

응급의료비 상환율 6.5% 불과

기사승인 2015-09-06 17:36: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환자 대신 내주고 추후에 돌려받는 ‘응급의료 대불 제도’의 최근 2년 반 동안의 상환율이 6.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대불 제도는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갔는데 당장 지급할 돈이 없을 경우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5년 6월 응급의료 대불제를 통해 국가가 대신 지급한 금액은 115억444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인 7억천57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107억8879만원은 상환받지 못했다.

상환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재산 형편이 어렵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응급의료비 미상환자 중 49.4%는 소득과 재산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 이 중 226명은 월 건강보험료액이 20만원 이상이어서 월소득이 33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로부터 응급의료 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줄 것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추후 상환해야 한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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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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