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민석 기자]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 할인(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가 2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요금 할인율이 당초 12%에서 20%로 8%p 높아지면서 단순 계산으론 요금할인을 받는 게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공시지원금(기기변경 포함)을 받은 가입자는 지원금 반납을 조건으로 20% 요금할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5, 갤럭시6엣지 플러스, 아이폰6, 아이폰6 플러스 등 대부분의 스마트폰을 구매 시 공시지원금보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통신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가 최대 33만원 범위 내에서 요금제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이통사 직역점이 아닌 대리점·판매점에서 구입할 경우 따라 공시지원금의 15% 내에서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반면 20% 요금할인 제도는 고객이 사용하는 요금제의 월 정액 사용료 중 20%가 매달 할인된다. 고가의 요금제를 쓰면 할인 금액이 커진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노트5를 59요금제(부가세포함 월 6만5890원)로 구입하면 월 납부 금액은 공시·추가지원금 혜택 선택 시 이통 3사모두 약 9만5000원~9만6000원 정도다. 반면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의 월 납부 금액은 이통 3사 모두 9만원 정도로 지원금을 선택했을 때보다 월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저렴하다.
이 조건에서 20% 요금할인일 경우 24개월간 약 31만6800원의 할인혜택이 제공되지만, 동일한 요금제에서 지급하는 공시·추가지원금은 15만7550~22만3100원 수준으로 30만원에 못 미쳐 2년 간 납부시 10만원 이상 통신비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고가요금제일수록 할인액 격차는 더 커진다. 월정액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가입자가 20%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24개월간 총 50만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구간의 이통 3사 평균 공시지원금보다 20만원 정도 높다.
저가 요금제일 때도 20% 요금할인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 29요금제(부가세포함 월 3만2890원)로 갤럭시노트5를 개통한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은 공시지원금을 택한 고객보다 월 2500원에서 3600원, 2년간 최대 9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할인받는 총액을 비교하면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혜택은 다를 수 있다”며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면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요금할인제도는 1년 단위로도 가입할 수 있다”며 “요금할인 기준에 맞춰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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