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 비자금' 이재현 회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 'CJ 비자금' 이재현 회장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기사승인 2015-09-10 10:58:55
[쿠키뉴스=조규봉 기자]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 비자금 사건은 애초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존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현재 이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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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봉 기자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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