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LGU+ 주한미군 특혜 내국인 차별”… “사실 아니다” 반박

[2015 국감] “LGU+ 주한미군 특혜 내국인 차별”… “사실 아니다” 반박

기사승인 2015-09-10 13:59: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특혜 영업을 해 국내 고객에는 역차별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LG유플러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국감에서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에 한해 특혜영업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을 감추기 위해 주한미군 가입고객을 직영대리점 ‘LB휴넷’ 명의 법인고객으로 등록한 후 주한미군용 수납전산시스템(UBS)을 통해 별도 관리해왔다.

LB휴넷은 지난 6월까지 주한미군이 서비스 및 단말기 개통시 LB휴넷 법인명의를 미군 실사용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했다.

전병헌 의원실은 “LG유플러스는 매 9개월마다 국내에 전입돼 근무하다가 자국으로 복귀하는 약 2000명의 주한미군 기간병을 주요 영업대상으로 삼았다”며 “단통법 시행된 이후 약 7200명의 주한미군이 LG유플러스의 특혜 보조금을 받고 법인고객으로 가입된 후 별도의 UBS시스템으로 수납관리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주한미군을 상대로 9개월 약정의 보조금으로 23만 7000원(Volt 모델 경우)을 지급해 24개월에 29만원 가량 보조금을 받는 내국인을 역차별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내국인은 9개월을 약정상품을 할 수 이용할 수 없으며 9개월 이용자의 경우 공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전병헌 의원실은 또한 LB휴넷 법인용으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주한미군이 사용한 점은 금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 측은 즉각 “역차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영업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했지만 점차 내국인 시스템과 통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AAFES(주한미군교역처·주한미군에 단말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교역처의 허가가 필요)에서 미군의 신분증인 ID 카드의 복사 또는 스캔을 불허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법인명의 개통에 따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해 지난 7월 1일부터 미군의 주둔명령서를 개인 확인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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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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