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가입하면 인터넷이 공짜”… 앞으로 못 쓴다

“결합상품 가입하면 인터넷이 공짜”… 앞으로 못 쓴다

기사승인 2015-09-25 05:30: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방송통신 시장에서 횡횡하던 ‘결합상품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라는 식의 ‘공짜 마케팅’이 상당 부분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액을 따로따로 구분해 공지하고 남은 약정기간도 바로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의 후속조치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 정보를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해지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꼼수 마케팅’으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우선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요금할인의 세부내역을 구분하도록 명시했다. 구성 상품별 할인내용, 기간, 결합 할인액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해지 절차도 개선된다.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잔여 약정기간, 해지절차 등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계약서 등에 제공하도록 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공짜’를 언급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구성상품 간에 현저히 차별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또한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 비중이 높아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방송사업자가 이동전화 상품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탁판매 제공을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할인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가 보다 정확한 결합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정 구성상품을 무료로 판매하는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합판매 고시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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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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