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택시들의 승차거부가 한해 평균 1만건을 훌쩍 넘고 있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승차거부로 적발된 서울택시 사례는 4만57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1만6699건, 2013년 1만4018건, 2014년 9477건으로 한해 평균 1만3631건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8월까지 4856건이 신고됐다.
그러나 전체 승차거부 신고 4만 5천750건 중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경우는 4천933건에 불과했다. 4천933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억 3천539만원으로 1건당 평균 16만9000원 수준이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자격정지는 겨우 24건이었다. 1만1405건은 경고에 그쳤고 책임을 묻지 않은 경우도 6575건에 달했다. 신고자가 신고를 취소했거나 지도교육 선에서 끝난 경우는 1만9738건이었다. ck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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