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홍대 놀이터서 취객 소지품 상습 절도한 50대에 실형

법원, 홍대 놀이터서 취객 소지품 상습 절도한 50대에 실형

기사승인 2015-10-10 00:07: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홍대 앞 놀이터에서 취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줍거나 금품을 훔쳐 생계를 이어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일 저녁 7시 홍대 앞 놀이터서 술에 취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시계를 주워갔다.

또 놀이터 벤치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여성이 옆에 놓은 지갑을 훔치고 취객의 옆에 놓인 스마트폰과 지갑을 가져가능 등 절도 행위를 이어갔다.

김씨는 이렇게 11차례에 걸쳐 줍거나 훔친 다른 사람들의 지갑 속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숙식비를 충당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훔쳐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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