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절도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 1일 저녁 7시 홍대 앞 놀이터서 술에 취한 남성이 다른 사람과 싸우다가 땅바닥에 떨어뜨린 시계를 주워갔다.
또 놀이터 벤치에서 술에 만취해 자는 여성이 옆에 놓은 지갑을 훔치고 취객의 옆에 놓인 스마트폰과 지갑을 가져가능 등 절도 행위를 이어갔다.
김씨는 이렇게 11차례에 걸쳐 줍거나 훔친 다른 사람들의 지갑 속 현금이나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숙식비를 충당했다.
법원은 “여러 차례 술에 취해 공원에서 잠이 든 피해자들의 지갑,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훔쳐 사용했다”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별다른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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