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

기사승인 2015-10-14 19:34:55
[쿠키뉴스=김진환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김포대 이사 선임에 관여한 뒤 관련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 이사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이사장 직에서 사퇴하고 사과한 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고, 이후 김포대 이사선임결정 취소 소송을 대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를 거친 뒤 혐의가 드러나면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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