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9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모(23) 병장과 지모(22)·이모(22) 상병,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 등 공범들에게 징역 10∼12년을 선고한 원심도 전부 파기됐다. 이 가운데 유 하사를 제외한 3명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됐었다.
이들은 작년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같은해 4월7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의 경우 미필적이나마 윤 일병이 사망할 것을 인식하면서 폭행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때렸을 가능성도 있다”며 군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린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병장 등 4명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병장의 형량은 징역 45년에서 35년을 낮췄다. 재판부는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고 유족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으로 미뤄 1심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도 각각 징역 15∼30년에서 감형받았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 올해 2월부터 동료 수감자 3명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전날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됐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슈퍼스타K7’ TOP6, 자밀킴-자이언티, 천단비-이선희, 케빈오-아이유 노래로 무대 꾸민다!
[쿠키영상] 오랜만에 복귀한 김용만 자신감 드러내... 8일 ‘쓸모남’ 첫 방송!
[쿠키영상] '클릭 주의!' 섹시한 미녀의 짓궂은 할로윈 장난…사라 엑스 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