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허용? 단통법 근간 흔들려”

이동통신유통협회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허용? 단통법 근간 흔들려”

기사승인 2015-11-13 09:14:55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영세 휴대전화 대리점과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전화 시장에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면 유통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1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다단계 판매 지침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자 “시장과 법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다단계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통신사-제조사-대리점-판매점의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방문 판매를 허용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불법 페이백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다단계 지침에는 개인 다단계 판매원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나 개별 이통사를 통해 사전 승낙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다단계 판매점들이 사전 승낙을 받으려면 KAIT에서 4주 이상에 걸쳐 26개에 달하는 항목에 대해 비교적 철저히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 이통사가 개인 판매원을 사전 승낙해 주는 구조가 허용되면 개인 다단계 판매가 급증해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협회는 “일선 유통망에 맞춘 수수료 운영이 현실적으로 다단계 판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문판매로 변질돼 운영 될 소지가 있다”면서 “불법 밴드(SNS) 영업자가 밴드를 통해 방판 모집을 한다면 이는 단통법을 통해 근절하려고 한 불법 페이백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 지침’ 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ideaed@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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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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