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김기수 판사는 자격이 없는 선수를 전국동계체육대회에 부정 출전시킨 혐의로 기소된 스키 코치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C씨는 작년 2월 28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95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스키 종목에 기존 출전 예정됐던 A선수가 개인 사정으로 참가하지 못하자 B선수에게 대신 출전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전 예정이던 선수 출입증과 선수식별 번호가 새겨진 조끼를 넘겨줘 착용하게 하고,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는 방식으로 심판을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도하던 제3의 선수에게 대회에 부정 출전할 선수를 데려오도록 지시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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