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이제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가 감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17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모 집에 사는 무주택 자녀의 주택 상속세를 깎아주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10년 함께 산 ‘동거 주택’에 40%의 상속공제율을 5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 공제율을 100%로 올려 집값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다만 동거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는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받는 시점에 자녀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는 당초 여야합의를 통해 기정사실화 된 사항이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1인당 3천만원인 상속세 자녀 공제와 연로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는 데에도 전격 합의했다. 연로자의 기준은 60세에서 65세로 올렸고,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증여받는 성금에 대한 증여세도 비과세 대상으로 바꾸는 데 합의했다.
친족 간 증여재산 공제도 자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3천만원 공제를 5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시한 안에 거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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