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방법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와 방법은?

기사승인 2015-11-19 13:59:55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5000명으로, 세액은 1조462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자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병별 공제약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유병별 공제액의 경우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은 80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면 제공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대상 명세에는 실제 과세되는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방법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과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세액의 1.0%, 체크카드는 0.7%의 수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해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5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6년 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12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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