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차벽 사용제한 법안 발의

물대포·차벽 사용제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5-11-21 11:13:5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경찰 물대포와 차벽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1일 집회 시위현장에서 경찰이 물대포와 차벽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은 물대포 살수차 사용과 관련, 불법집회·시위로 타인과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그 사용 근거와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직사 살수를 금지하고 물살 세기는 100rpm 이하로 하며, 최루액·염료 등을 혼합해 살수하는 행위 등을 금하도록 했다.

또 발사 전 살수차 사용을 알리는 경고방송을 3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영상 10도 이하 기온에서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차량이나 컨테이너 등을 쌓아올려 시위대의 통행을 차단하는 차벽도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진 의원은 “집회 질서의 관리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미치고,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 및 일반적 이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현우 기자 기자
canne@kmib.co.kr
조현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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