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기술 연구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원천기술 연구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기사승인 2015-11-23 13:57:55
사진=국민일보 DB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3일(오늘) 모임에서 이와 같은 정부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은 중소기업 30%, 일반기업 20%까지 공제받고 있다.

일각에선 기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와의 차별성이 없고,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일방적으로 커 이 특례제도의 폐지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조세소위에서는 이 조세특례제도가 긍정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폐지 유보에 대체로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성장동력산업의 경우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여야 의원 모두에게 공감을 샀다는 후문이다.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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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니엘 기자
daniel@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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