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당일 박근혜(사진) 대통령의 일명 ‘7시간 행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찬성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위원들을 보수단체가 검찰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자유통일연대 등은 26일 이석태 특조위원장, 박종운·권영빈 상임위원, 최일숙·신현호·김진·류희인·김서중·장완익 비상임위원 등 9명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에 찬성한 행위가 ‘야당 편’에 선 정치적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위반 법령으로 특조위의 독립성을 적시한 세월호특별법 제4조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7조를 언급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조위는 이달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참석 위원 13명 가운데 이 위원장 등 9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고영주 위원 등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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