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신질환 보험 가입 차별…질환 위험 커진다

[이슈] 정신질환 보험 가입 차별…질환 위험 커진다

기사승인 2015-12-04 12:11:55
[쿠키뉴스=김단비 기자] 정신질환 보험 가입 차별이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08년 181만4852명에서 2012년 231만8492으로 5년새 5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정신질환으로 사용한 진료비 총액도 같은 기간 90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수면장애, 분노조절장애 등이 치료해야할 질병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신과 문턱은 낮아졌지만 환자들이 경험하는 치료비 부담은 적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신질환자들이 선택적 사보험의 영역에서도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신과 진료 이력 자체가 보험사 가입 배제사유로 작용하고 있는데다 또 가입됐어도 가입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되지 않는 예외 질병으로 두고 있다.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신질환자보험차별의 법적 쟁점과 과제란 주제의 연구논문에서 “정신질환 치료경력을 사망, 상해, 실손의료, 질병 등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의 배제사유로 두고 있어 사람들은 정신질환 치료를 주저하게 되고 결국 치료가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신질환은 F로 시작하는 질병분류코드가 주어지는데, 이 중에는 경미한 우울증과 수면장애도 포함돼있다. 보험가입자 중 수면장애가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가 되는지 나중에 아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한 달 가량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미한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는 여성은 가입 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단기 만급형 암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기한이 끝나고 수년간 납임한 보험금을 돌려받게 된 여성. 그러나 보험사는 입장을 바꿨다. 가입 당시 여성이 정신병력 유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시 이 여성 주치의였던 정신과 모 교수는 “보험사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을 경우 가입자로부터 고지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환자는 경미한 불면증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만한 정신병력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 질환들이 왜 보험금 지급의 거절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신질환 전문가들은 다양한 종류의 정신질환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정신과 내원 사실과 병력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동일한 보험사라도 외국에서는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지만, 국내에서만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다.

상급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A 의사는 “국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자국에서는 정신 병력이 보험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이를 환자들에게 불리하도록 적용한다는 말들이 이다”고 말했다. 김단비 기자 kubee08@kukimedia.co.kr
kubee08@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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