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없다던 아스트라제네카·한독 등 제약사 6곳, 행정처분

리베이트 없다던 아스트라제네카·한독 등 제약사 6곳, 행정처분

기사승인 2015-12-08 14:47:55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인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드러나 제약사 6곳이 중징계를 받았다.

8일 제약업계와 식약처 등에 따르면 주요 제약사 6곳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정부합동수사반은 고려대 안산병원 불법 리베이트 관련 제약사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수사결과에는 안국약품을 비롯해, 한독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국내외 제약사 6곳이 명단에 올랐다.

안국약품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식약처로부터 3개월 간 해당제품 판매금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안국약품의 소화불량 개선제 ‘그랑파제에프정’은 오는 3일부터 내년 3월2일까지 판매가 금지된다.

한독약품 역시 이뇨제 ‘라식스주사’ 판매가 3개월 동안 금지된 상태다. 판매정지 기간은 지난 10월15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이레사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4개 제약사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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