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단전·단수·단가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 부담, 주거·고용 취약 대상자 등 총 12개 기관 24종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복지 대상자 발굴 의무와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구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또 각 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보연계 항목을 확정하고, 지난달 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이달 14일부터 동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해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위험 예측 가구를 선별하고, 이들에 대해 복지급여?서비스를 지원하는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용?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그간 개인정보 제약으로 지역사회에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며 “향후 집중 관리되는 대상자 현황을 빅 데이터로 활용해 우리사회 취약계층을 더욱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지원 체계를 모색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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