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정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의결

기사승인 2015-12-15 13:30: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한 의무기록 열람, 검사와 처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뇌사추정자 및 뇌사판정대상자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등에 대한 면직·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과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양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입양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양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외입양 사후관리의 내용에는 입양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 발달 및 양친과의 유대관계 등 입양 후 입양아동에 관한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외입양 사후관리의 방법에는 한국 입양아동에 특화된 사후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사항 중 직원 명단을 종사자 수로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해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었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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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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