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 인상…급여 변동시 매월 14일 기준으로 변경 신청해야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급여 변동시 매월 14일 기준으로 변경 신청해야

기사승인 2015-12-15 13:31: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험급여확대를 위해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했다.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도 확대했는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는 차상위상자로 확대했는데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증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인상했다.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장기입원이 늘었는데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해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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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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