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맞춤반/종일반 운영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 시행…맞춤반/종일반 운영

기사승인 2015-12-15 13:32:58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16시 서울 중구 소재 다산어린이집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보육정책방향에 대해 학부모, 원장,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꿈나무인 영유아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수십년간 아이들과 대화하고 진료해 온 경험을 살려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인사를 나눴으며,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고 장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일교사 활동 직후 이루어진 정책 간담회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학부모, 원장, 교사, 보육 전문가 등 총 10여명이 참여 했으며, 2016년 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역점 보육정책으로 ▲맞춤형 보육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아이와 부모가 보육수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사업안내 지침 개정, 행복e음 및 보육통합시스템 개편, 공공기관 간 자격정보 연계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5월부터 보육료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6월까지 종일반/맞춤반 이용자격을 확정·안내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부모님이 모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을 구하는 중 ▲대학 등 학교에 재학 중 ▲임신 중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은 7:30~19:30까지 12시간 동안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는 9시부터 15시까지 ‘맞춤반’을 이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도 원칙적으로 맞춤반을 이용해야한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질병, 병원방문, 자녀 학교 방문 등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한 달에 15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 이용 중에 구직, 임신·출산,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가정에서 양육 중인 가구도 일시적으로 짧은시간 동안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하면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간제 보육반을 2015년 230개에서 2016년 380개로 대폭 확대 할 예정이다.

또 국공립, 공공형, 직장 어린이집 등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은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내년도에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은 각각 150개소씩 신규 확충(국공립 확충 및 전환 302억원, 공공형 확충 및 지원 487억원)하고, 직장 어린이집은 고용보험기금(392억원)을 활용해 80개소를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며,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회당 최대 1억원까지 부과가능하다.

특히 금년 1월과 같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12월18일까지 의무대상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완료(12월14일 현재 설치대상 3만8570개소 중 3만4198개소 설치, 설치율 88.7%)하고, 내년도에는 CCTV가 보육현장에서 자녀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부모에게 열린 개방형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열린 어린이집 모형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가 쉽게 어린이집에 접근하도록 구조와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2월 현재 전국 92개소가 선정돼 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현재 월 17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3만원 인상한다. 보육교사 업무경감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지원한
보조교사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중 지원(1만2344명)되고, 보육교사의 휴가·경조사 등이 발생할 경우 투입되는 대체교사도 802명에서 1036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현행과 같이 월 7만5천원 교사겸직원장 수당이 계속 지원된다.

한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육예산은 1912억원(국회증액 복지부 예산 2784억원의 68.7%)이 증액됐고, 0~2세 보육료 6% 인상, 장애아 보육료 8% 인상 등이 반영됐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책은 현장에 있다. 아이와 부모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이와 부모, 보육현장이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따뜻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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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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