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에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등의 손실보상금으로 총 178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1160억원은 개산급으로 이미 지급하였으며, 그 외 621억원을 올해 안에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은 그간 전체 위원회 3차례, 소위원회 4차례 등 총 7차례의 손실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 논의를 통해 결정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하거나 병동을 폐쇄하는 등 정부와 협조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 등 총 233개소이다. 이 중 의료기관은 176개소(병원급 이상 106개소, 의원급 70개소), 약국 22개소, 상점 35개소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의료기관은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규모가 결정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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