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긴급상황실 임시운영, 역학조사관 확충,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 구성·운영 등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를 현재 1급(고위공무원 가급) 기관에서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이 국회 본회의 통과(12.9일) 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통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편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 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며 자율성·전문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인사 및 예산권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감염병에 대한 24시간 정보 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 Emergency Operations Center)을 현재 질병관리본부 BL4 시설 내에 임시 상황실을 구축해 운영중인데 후속 질병관리본부 직제개편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부터 감염병 감시·대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을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또 긴급상황실 운영과 병행하여 감염병 발생지역 현장에서 현장상황을 총괄 지휘, 통제하는 ‘즉각대응팀’ 80명을 구성했다. 즉각대응팀은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1팀 8명, 총 10개팀 80명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감염병 발생 현장에 즉각 투입하여 현장방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역학조사관 확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월1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30명 순증이 확정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확충을 추진 중이며, 12월9일부터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2016년 1월 중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제 근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의학, 간호학, 보건학, 수의학, 약학, 통계학, 생물학 등 전공자)은 전문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게 되며, 최초 임기는 2년이나 업무성과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는 5년 범위내에서 분할하여 계약하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전체 계약기간을 채워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전문임기제 가급(4급 상당, 7명)으로 채용되는 역학조사관은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할 계획이며, 연봉에 상한을 두지 않아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 지급이 가능해 우수인력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요건은 의사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자로 일반 의사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후 의사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인턴·레지던트 과정(합계 총 5년) 거치고 있어 의사 자격 소지자 상당수가 연봉 상한이 없는 전문임기제 가급의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기존 의무직 공무원 중 일반직 4급이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전환한 경우 연봉이 약 4000만원 인상된다.
역학조사관으로 채용되면 감염병의 발생경로와 원인을 파악하고 확산을 차단해 골든타임 내 대응여부를 결정하는 ‘특급 소방수’의 역할을 수행한다. 질병관리본부 외에 17개 시·도마다 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여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시·도 역학조사관은 관할 지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1차적인 초기대응 및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도 개편된다. 질병관리본부의 실질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혁신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질병관리본부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방안에서는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격상, 조직 확대 등 하드웨어 강화와 병행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위기소통 기능 정비, 직원교육 홍보 등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편 방안 내용을 담아서 향후 질본 조직 개편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질병관리본부가 그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질병관리본부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12월 9일에 국회 통과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개발’결과(’16년 3월 완료 예정)를 토대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등 국가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총 48개 과제들을 예정대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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