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질병’ 광고, 부당·허위·과대 여부 방심위에 심의 요청

‘흡연=질병’ 광고, 부당·허위·과대 여부 방심위에 심의 요청

기사승인 2015-12-16 00:13: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의 금연홍보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심의요청이 제기돼 관심이 모이고 있다.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www.ilovesmoking.co.kr)은 15일 “보건복지부가 제작한 금연홍보 영상이 적법한 기호품의 구입을 죄악시해 흡연자의 인격을 침해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본 광고에 대한 부당, 허위, 과대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의견서를 11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8월17일부터 ‘흡연은 질병이다’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제작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데 이어 지난달 16일부터는 2차 금연홍보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특히 2차 영상에서는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후두암 1mg 주세요’, ‘폐암 하나 주세요’, ‘뇌졸중 2개 주세요’라고 말하며 담배를 구입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의견서에서 “금연홍보 광고가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흡연자 전체를 질병 감염자로 왜곡, 차별해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질병 감염자와 일반인’으로 나누는 ‘편가르기’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억지 왜곡 주장과 혐오스럽고 자극적인 문구, 이미지 사용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과거 대법원 판례에서도 개인의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담배는 법이 허용한 합법적인 기호품이며, 흡연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를 위한 행위의 일부”라며 “흡연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있을지언정, ‘흡연=질병’이라는 표현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이며, 소비자 권리 침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금연 홍보영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편견에 가득차 있는지 알려나갈 것”이라며 “당국은 흡연자들을 의도적으로 호도하고 왜곡해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광고가 아닌, 국민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국정홍보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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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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