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쌍벌제 실시

공중보건의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 쌍벌제 실시

기사승인 2015-12-16 17:48: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의원(새누리당, 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로 해금 불법 야간진료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거나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을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병역법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병역을 대신해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정해진 기관에서 공보의로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공보의는 직장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되며, 국가공무원법상의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보의가 의무복무기간에 일반 민간 의료기관에서 불법 아르바이트 진료로 적발된 건이 44건에 이르는 등 공보의의 복무 기강과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 이러한 불법 아르바이트가 적발될 경우, 진료를 한 공보의는 농특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의 제재를 받게 되나 정작 공보의를 고용한 의료기관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왔다.

김제식 의원은 “이번 법안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불법으로 고용할 경우 쌍벌제를 실시하게 되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는 근본적으로 농어촌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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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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