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의사회는 비대위측의 직선제 회장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회원총회에 의한 정관효력정지 및 선관위 집행정지와 명칭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심문에서 상대측(비대위)이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부단체가 아닌 별개로 창립된 단체라고 진술해 판사로부터 내부단체가 아니라면 다른 단체의 정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하여 최종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에 대해서만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지난 14일 최종 이와 관련해 기각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기존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단체라는 전제하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산과의사회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인정을 한 것이지, 현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 단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며 “이에 15일부터 진행하는 회장 직선제 선거는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이어갈 회장선거가 아니라 새롭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선거일뿐으로 회원들이 새로이 만든 임의의 또 다른 단체를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오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가 2개로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엄밀히 다른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동요를 수습하고 좀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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