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보수나 소득 없이 주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을 말한다.
직장가입자 A씨는 2013년 4월1일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동된 이후, 직장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2015년 6월26일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공단은 신고일로 A씨를 피부양자로 취득시켰다.
이에 A씨는 피부양자 취득신고기간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으므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2013년 4월1일부터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며 이의신청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르면, 인정요건을 갖추어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취득신고시 자격취득일 또는 자격변동일로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90일을 초과했을 경우 신고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 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놓은 사항이므로 가입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거나 공단으로부터 적극적인 안내를 받지 못해 90일을 지나 신고했다고 할지라도 소급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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