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가토 타츠야(49) 전 서울 지국장의 기사에 대해 17일 법원이 “사인(私人) 박근혜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사고 수습에 전념하지 않고 (남성과)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는 등의 내용은 사인 박근혜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걸로 인정된다. 이는 사인 박근혜의 보도가 공적 관심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피해자로서의 박근혜’를 ‘대통령’과 ‘사인’으로 나눠서 인정 여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서는 “기사 취지는 정윤회(전 비서실장)와 박 대통령이 긴밀한 남녀관계이고 세월호 참사 당일 만나느라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문 자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된다. 사인 박근혜가 아닌 대통령 박근혜를 보도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여기서도 언론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소문을 근거로 한 대통령에 대한 업무 수행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이게 바로 명예훼손으로 연결될 순 없다”고 말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의 행적과 관련한 ‘소문’ 내용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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