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지속적·종합적인 의료비 부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한 질병 등으로 입원에서 퇴원까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단기간·일시적인 의료서비스 지원(300만원 내에서 최대 2회까지)을 전제로 설계돼 있는데 반드시 입원 전 신청이 원칙이다.
긴급의료비지원 재신청은 상이한 상병일 경우 가능한데 동일상병이라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이 가능하다. 또 지원 요청 후 입원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치료 목적상 불가피하게 옮긴 경우에만 지원된다.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는 전문의사, 수술 장비가 없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 증질환자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도 있다. 복지부, 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력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이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제도개선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당장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우선 지원해준다. 지원대상은 암, 심장·뇌혈관(비수술포함),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질환으로 인한 수술 또는 치료목적으로 입원한 환자 등으로 중증화상의 경우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한다.
암,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은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며, 외래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항암치료(항암화학요법, 방사선치료, 색전술)는 외래진료도 기준 충족시 지원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선택진료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하는데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항암치료) 진료를 합해 180일까지 지원(투약일수 제외)된다.
결핵환자의료비 지원의 경우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환자의 결핵진료(합병증 포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50%를 국가가 지원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에 의한 치료중단을 방지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지원대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산정특례에 등록된 결핵 환자가 대상이며, 결핵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2분의 1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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