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민규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2016년 12월31일 끝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14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4조5000억원, 누적수지는 12조8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따라 여전히 건강보험 지출이 필요해 여전히 적자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르면 2018년까지 24조원이 넘는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두 가지 지원금(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국고지원, 6% 건강증진기금지원)의 한시적 특례기간은 내년 말 종료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법률에서 국가의 부담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고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 17.3%, 2011년 15.5%, 2012년 14.9%, 2013년 15%, 2014년 15.3%로 평균 15.6%에 불과하다. 실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율 역시 2007년 17.3%, 2010년 17.7%, 2012년 15.4%, 2014년 16%로 약속한 20%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족 지원액은 10조534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가입자지원금(국고지원금)은 지원기준 보험료 예상수입의 14% 대비 지원율은 12.6%로 3조 5211억원에 달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은 지원기준 보험료 예상수입의 6% 대비 지원율은 3.2%로 부족지원액은 7조130억원이었다.
이처럼 국가에서 예상수입을 적게 정해 지원액을 줄이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는 명료하지 못한 법조문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제1항의 ‘예산범위에서’라는 문구는 전혀 지원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또 지원 기준인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는 예상수입액을 자의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을 강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기준과 실제 지원액 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는데 지난 2006년에는 복지부 장·차관, 공단 이사장 등이 가입자 대표들로부터 직무유기(국고 미확보)로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특히 한시적 지원 분분은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여야 불문하고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 모두 한시규정 폐지를 포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내년 한시법으로 돼 있어 끝나면 건보재정 안정성에 영향이 있다. 때문에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건강증진기금을 포함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20%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16%수준으로 개선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5가지 국고지원 대안을 제안했다. 우선 현행법상 ‘행당연도의 보험료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한시규정을 폐지해 보험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2안으로는 국가가 책임사업에 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3안은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최근 3년간)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 즉 건강세 등의 도입으로 별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 33%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소득 기준 하위 30%(차차상위계층까지) 급여비의 50%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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