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 앞에서 떠들지 마” 10대 흉기로 찌른 40대

“짚 앞에서 떠들지 마” 10대 흉기로 찌른 40대

기사승인 2015-12-20 14:00:55

[쿠키뉴스=이혜리 기자] 울산지법은 집 앞에서 떠든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6월 17일 오후 11시 20분께 집 앞에서 10대 2명이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층 창문을 열고 유리컵을 던져 10대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흉기로 또 다른 10대 1명의 배 부분을 찔러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른 것은 잘못이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ye@kmib.co.kr
이혜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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