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평의사회는 추무진 회장에 대해 불신임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불신임 사유는 ▲규제기요틴 저지대책 및 한방관련 대책 마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 역추진 ▲원격의료 저지 대책 대의원 총회 의결 수임사항 직무유기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 유기 ▲급여기준 개선/심사·평가 및 삭감·환수 대책 대의원총회 의결 위임사항 직무유기 ▲기타 회원 권익 보호 의무 미이행 등이다.
평의사회는 현재 의료계 최대의 사안인 원격의료확대 전격 실시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사용 허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의료분쟁조정법 강제개시 시도, 비급여 심평원 심사, 사보험사의 실손보험 직접 청구 등 의료계의 존망을 위협하고 의료현장을 황폐화할 심각한 의료 악제도의 일방적 시행이 강행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지만 추 회장이 선거공약시 약속했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상황이나 투쟁은 고사하고 이런 상황을 외면·방치하고 역주행과 아예 회원들에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리지도 않는 직무유기로 의료계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원격의료 의협 비대위와의 심각한 내홍으로 내부분열을 유발해 원격의료 비대위의 해체를 초래한 후 정부의 원격의료추진에 대한 방치 및 미온적 대처로 원격의료 전격 실시의 위기 상황을 맞았으며, 회원들 뜻과 반대되는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주어야 한다는 ‘한의사의 의사화’라는 의료일원화를 주장해 한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한방의료기 사용의 빌미를 제공하는 역주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들의 대척점에서 좌파적 주장을 해왔던 이진석을 의료정책연구소 실장으로 임명을 강행해 편향된 의료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한의사의 의사화를 주장하는 등 회원들과의 불통회무를 해 왔으며, 35번 메르스 동료 의사 관련 부적절한 대국민 사과, 회원들의 의협 회관 앞 철야 시위 등 끊임없는 잡음이 있어 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황이 이러함에도 회원들의 민생과 고통은 뒷전이고 오히려 취임 후 줄곧 봉사활동, 공익캠페인을 통한 언론에 자기 개인 얼굴 알리는 일에 많은 스케줄을 할애해 회원들의 원성을 들어왔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수많은 악 제도와 규제가 추회장 취임 후 소리 소문 없이 강행됨에도 추 회장은 오히려 회원들에 대해서는 윤리의식 고취, 연수교육 강화 등의 회무에만 골몰한 반면, 회원들과 대의원총회가 수임한 추회장의 본분의 회무는 무관심·무추진·역추진으로 일관해 회원들의 절망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장이 회원보다 소중할 수 없으며 회장으로 인해 회원들이 자존감과 희망을 잃어가는 작금의 상황에서 회장을 불신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이 회원들의 생존 위협보다 소중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수많은 회원들이 직무유기, 절망 회무를 보여 온 추무진 회장에 대한 탄핵을 회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의원들에게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또 추무진 회장 회무 1년6개월동안 절망회무, 무추진회무, 역추진 회무로 인해 회원들의 민심이반은 점점 심해지고 회비 납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런 회무가 추회장 남은 회기 향후 2년간 더 반복되는 것이 추 회장 개인을 위해서도 11만 회원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평의사회는 무능하고 직무유기하고 있는 추무진 회장을 탄핵하지 않는 것이 회원들 생존보다 소중한 명분일 수가 없다며, 추 회장에 대한 온정보다 회원들을 위한 대의원회의 냉정한 결단이 필요해 애끓는 마음으로 추무진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평의사회는 의협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 정관규정 20조의2 1항 2호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해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한 때’의 사유로 추무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재적대의원 1/3의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시 즉시 임시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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