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초등학생 딸을 2년이 넘도록 집에 감금·폭행하고 굶기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22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남성은 딸 학대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인정, 경찰은 늦어도 2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한 A씨(32)를 상대로 이날 추가 조사를 벌였고, 여기서 그는 딸 B양(11)에 대한 2년 간의 학대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동거녀 C씨(35), C씨의 친구 D씨(36·여)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에서 B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다”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고, 이날 조사에서도 범행 동기와 관련해 기존의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D씨도 조사에서 B양이 집에서 탈출한 12일에 B양의 손과 발을 빨간색 노끈으로 묶고 세탁실에 가둔 사실은 인정했다. B양은 이날 노끈에 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혼자 노끈을 풀고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C씨와 D씨는 B양이 탈출한 당일 오후 9시쯤 집 근처 슈퍼마켓에 들러 “딸이 사라졌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한 이들은 B양이 집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하고 당일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8년 전 이혼을 한 뒤 6년 전부터 C씨와 함께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경찰에서 “6년 동안 함께 살면서 A씨가 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항상 직업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하루 종일 집에서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며 B양을 방치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관련한 조사가 모두 끝남에 따라 A씨 등 3명을 늦어도 24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죄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 상해·감금·학대치상과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등 4가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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