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8일은 CCTV 설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국 총4만2339개소의 어린이집 중 설치 예외 시설(3715개소)을 제외한 설치 대상 3만8624개소 중 3만8607개소(99.96%)가 설치를 완료했다. 설치 예외시설은 기존 CCTV 설치기준 충족(2668개소), 학부모 전체의 동의 미설치(757), 학부모와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290개소) 등이다.
미설치 시설은 17개소(0.04%)로 폐원 절차 진행(8개소), 운영정지 상태(3개소), 소재지 이전 진행(2개소)이며, 4개소는 사유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CCTV 설치는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 커다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후 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쳐 영유아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근거규정 마련(법통과 4.30) 이후 기존에 운영해오던 어린이집에는 3개월간 CCTV 설치 유예기간을 부여해 12월 19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 272억원(국비기준)을 추경을 통해 확보해 유예기간까지 전체 어린이집이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CCTV 설치 총 소요예산은 681억원으로 지방비 272억원(40%)과 자부담 136억원(20%)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 발생 시 보호자는 쉽게 의혹을 풀 수 있음은 물론이고, CCTV가 아동학대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부모 등은 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녹화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원장의 요청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위원회(학부모대표, 원장, 보육교사대표, 지역사회인사 등 5~10명으로 구성)에서 피해정도,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열람의 범위를 조정권고하거나 열람거부를 판단할 수 있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미설치 시설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추진해 조속한 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실제 CCTV 운영과정에서 영상자료가 보육교사 등의 인권침해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지속 추진하고 지도·점검 등을 통해 목적외 사용을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CCTV 설치기준 충족여부, 열람권 보장 및 안전성 확보 조치현황 등 운영실태를 12월 말부터 점검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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