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 이하 자문위원회)는 2015년 10월15일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국회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발의: 원유철의원 등 159인)을 회부 받아 검토한 후 2015년 12월 14일 최종 심사·의결했다.
징계요구 사유에 따르면 강동원 의원은 2015년 10월13일 국회 정기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8대 대선은 악질적이고 조직적인 관권선거, 부정선거였다. 새누리당은 십자군 알바단을 운영해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등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통령, 다수의 정부기관, 새누리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또 ‘대구시 북구 침산2동 1투표구’ 등 9건의 사례를 들며 개표조작이라는 허위사실로 선관위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고, 그의 딸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 “박근혜 정권은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의 후예들이 권력의 중심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정권”등의 비윤리적·비도덕적 발언과 허위사실 유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146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국회법 제155조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동원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의 발언은 십자군알바단 운영 주체였던 새누리당의 조직총괄본부에서 활동했던 윤정훈이 징역 10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된 사실 등 허위사실이 아닌 명백한 사실을 밝힌 것이라고 반론했다.
또 중앙선관위 자료 공개를 통해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을 뿐 ‘개표조작’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박정희는 군사쿠데타로, 박근혜는 선거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다고 발언한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의원의 자격으로 냉정하게 평가한 본인의 정치적 소신으로 이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야당 의원의 비판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국회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자문위원회는 국정원장과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등이 구속된 사실과 중앙선관위가 ‘전산오류, 실무자 착오, 종사원 실수’ 등 투개표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해 개표조작 의혹을 야기시킨 사실 등을 고려했을 때 대선 결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해할 수 있으나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해야 할 국민의 대표자인 동시에 하나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관권선거’, ‘부정선거’ 등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발언과 ‘선거쿠데타’, ‘뼛속까지 친일의 피가 흐르는 친일파의 후예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현 정권을 모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회법 제146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조와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며, 심사결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수 의견으로 강동원 의원의 발언 내용은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으로써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징계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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