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능단체,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 ‘안돼’

보건의료직능단체,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 ‘안돼’

기사승인 2015-12-22 18:07:55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보건의료 직능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약사회는 최근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과 관련,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청구의무를 보건의료기관에 전가시키려는 민간보험사와 이를 비호하는 금융당국의 행태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 단체는 민간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건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이뤄주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는 소액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한다는 미끼를 이용해 현재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보건의료비 지출을 절감해 민간보험사의 보험료 지급을 줄이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존재 이유는 영리추구인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돌려주기 위해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추진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보험사와 금융당국이 합심해 국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정책을 국민들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하다며, 지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건의료기관 대행청구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실손의료보험의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시키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은 국민들의 건강권·재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개인정보와 진료정보를 심각히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며, 이렇게 축적된 진료정보는 손해율이 낮고 보험사의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재생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보건의료기관에 청구의무를 전가시키는 실손의료보험 보건의료기관 청구대행에 강력한 반대한다며, 금융당국은 민간보험사의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증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보험사도 자신들의 부실상품 판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국민들과 보건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얄팍한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경고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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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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