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련은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이지만 정부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부실해 아동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1만 건이 넘었고, 특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보호자인 부모이며, 재학대 발생률이 10.2%로 높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친아버지와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에 의해 2년간 감금된 상태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굶주림에 시달려온 11세 박 모양의 탈출로 드러난 인천 아동학대사건은 우리나라 아동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부실한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덧붙였다.
새민련은 아동학대는 사후처벌의 강화로 근절할 수 없으며, 사전 예방 및 재학대 방지 중심의 아동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신고 활성화, 피해아동 보호 등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아동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의무교육 대상자인 아동이 초·중학교에 입학 및 진학하지 않거나,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는 아동의 학대피해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복지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인 아동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개정 아동복지법 후속대책으로 정부는 잔혹한 체벌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훈육방법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보급해야 한다며,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이 양육방법 및 기술부족이 많고, 가족이 아동보호의 보루라는 점에서 부모가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올바른 훈육방법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학대사건 발생 시 가해자인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가족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해 재학대를 방지하고 폭력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로 재원을 변경해야 한다며, 재원이 한정적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한 아동보호 예산을 확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환이 절실하고, 시행주체와 재원 소관부처가 다른 것을 시정해 아동학대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쉼터의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타 사회복지시설보다 처우가 열악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고, 확보한 인력도 아동학대 전문교육 이수 후 이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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