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 요건이 충족된 상태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성형, 건강검진 등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에서 진료 받는 내국인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 의료인 및 지리적 제한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지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에서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내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며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같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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