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csa.nps.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하거나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23일 ‘노후준비 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해 나간다고 밝혔다.
노후준비서비스란 노후에 겪게 되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각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보건소, 건보공단,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연계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국민의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한국 49.6%, OECD 34개국 평균 12.6%)과 자살률(한국 10만명당 55.5명, OECD 평균 21.7명)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노후생활의 질은 낮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85%는 노후준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은퇴준비가 부족한 20세 이상 성인은 약 74.7%(고령화 리뷰, 2013년 5월 보험연구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고자 ‘노후준비 지원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졌으며, 재무 문제뿐 아니라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보다 포괄적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됐다.
또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노후준비지원 정책이 시행된다. 우선 전국 107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해,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건강보험공단`노인인력개발원 등 공공기관을 지역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관, 기업 등을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순 상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여가 등 영역별로 심층 상담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해당 기관(건강보험공단, 보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해 줄 수 있도록 기능이 강화된다.
국민연금공단에는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해 노후준비와 관련한 조사·연구·교육, 통계생산·관리,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 노후준비정책 수행을 지원한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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