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분포, 임금상승률,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했다.
이를 통해 종전 월 93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56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 금액이다.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16년 최저임금 인상(’15년 5080원→’16년 6030원),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 기준 변경) 등에 맞추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세부 산정 기준을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15년 93만원에서 ’16년 100만원으로 변경하게 되면 다른 소득이 없이 거주하는 주택만 보유한 노인의 경우(대도시 단독가구 기준), 보유한 재산이 ’15년 최대 4억1400만원에서 2100만원이 늘어난 최대 4억3500만원인 분들까지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활동 소득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노인의 경우(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년 최대 184만8000원에서 14만원이 증가한 최대 198만8000원인 어르신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2만원~20만2600원(‘16.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2016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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