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도 받았던 똑똑한 11세 소녀, ‘2년 감금’ 학대 피해자 되기까지

최우수상도 받았던 똑똑한 11세 소녀, ‘2년 감금’ 학대 피해자 되기까지

기사승인 2015-12-23 10:02:55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온라인게임 중독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약 2년 간 감금·폭행에 굶주림까지 당한 A양(11)은 학업 성적 중상위권의 똑똑한 초등학생이었다.

A양이 다녔던 학교에 따르면 A양은 글씨를 예쁘게 잘 썼고 독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명석한 기질이 다분했다.

이런 아이가 B급 호러 영화에서나 볼 것만 같은 끔찍한 학대에 시달리게 된 출발점은 ‘아동학대 신고 요건’이라는 현행 규정의 ‘구멍’이 자리잡고 있다.

1학년 2학기에 부천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온 A양은 결석이 잦았다고 한다. 1학년 때 65일, 2학년 때는 20여일을 결석했다. 2학기가 시작된 2012년 8월 20일부터는 아예 등교를 하지 않았다.

이러자 담임교사는 같은 달 23일부터 29일까지 3차례 A양의 집을 찾았다. 그러나 집 현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웃들에게 묻자 “그 집 이사갔다”고 말했다.

그런데 9월 어느 날, A양의 친할머니가 담임교사를 찾아왔다. A양의 친할머니는 오히려 학교 관계자에게 “손녀가 어디로 이사갔느냐”며 되물었고, “아들이 내 인감도장을 훔쳐 집을 팔고 도망을 갔다”는 하소연을 했다.

담임교사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실종신고를 위해 곧장 인근 경찰 지구대로 달려갔다.

그런데 경찰은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부모나 조부모 등 친권자가 아니었고, A양이 ‘부모와 함께’ 이사를 갔다는 이유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부모임에도, 아이가 석연치 않게 사라져도 부모가 같이 갔다고 하면 실종신고도 못하는 것이다.

학교는 8월 28일과 9월 6일 비어 있는 A양의 집으로 출석 독려문을 보냈다. 9월 17일에는 주민센터에도 통보했다. A양의 집을 찾아갔던 주민센터 관계자는 “아무도 없는 빈집”이라고 했다.

A양은 부모를 따라 부천 인근의 한 월셋집을 거쳐 2013년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 정착했고, 인천에 온 그 해부터 아버지 B씨(32)와 그의 동거녀 C씨(35)의 학대가 시작됐다.

B씨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전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학할 학교장이 전입신고를 통해 A양의 주소 변경을 확인한 뒤 이전 학교에서 건강기록부를 전달받는 등의 절차가 모두 사라졌다.

의무교육을 방해받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취학이나 출석을 독촉할 자격이 있는 읍·면·동장이나 교육감도 방치된 A양의 존재를 알지 못해 손을 쓸 수가 없었다.

최초 담임교사의 실종 신고만 경찰에 접수됐어도, B씨가 전입신고만 했어도 2년에 걸친 학대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도 22일 아동 실종 신고자의 자격과 관련한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아동실종 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또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학아동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강제자퇴하는 경우 학교 측에서 행정 당국과 협조해 방치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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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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